[시사인경제] 안성시는 지난 1일 죽산면 장원리 열원마을 주민 대표외 6명으로부터 총7필지에 대해 기부채납신청서를 접수받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들어갔다.
안성시에 기부채납될 열원마을 토지는 총7필지로 부지면적 402㎡, 공시지가액으로는 46백만원 정도로 상당하다.
그동안 열원마을은 기존 마을주민과 새로 이주한 입주민 간의 사유지 도로사용에 대한 잦은 민원과 주민갈등의 골이 깊었으나, 이를 해소하고자 해당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한 결과 안성시는 토지 효율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열원마을 안길포장공사를 지난 3월 추진하게 됐으며, 이번에 도로 포장해 확보된 도로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하에 기부채납을 하게됨으로서 마을내 골목길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이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상생의 모델을 보여줬으며 타지역에 귀감이 되며 이러한 미담이 더 많이 발생해 살기좋은 마을이 되기를 기대하며,
안성시 관계자는 앞으로 비법정도로의 민원갈등 해결책으로 기부채납을 통해 민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적측량 및 공부정리 등 부대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마을내 도로로 인한 갈등해소에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