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연천군은 다음달 15일까지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구입비용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는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사업신청서, 서약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사본을 1부씩 제출하면 되며,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입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