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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道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건축행위 규제 완화 - 경기도, 수어장대 등 18개소 허용기준 조정 확정 고시
  • 기사등록 2017-11-08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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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道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건축행위 규제 완화
[시사인경제] 광주지역 문화재 주변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광주시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달 심의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수어장대 등 관내 문화재 18개소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 확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허용기준 조정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건축규제 완화 대상 문화재는 수어장대, 숭열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망월사지, 지수당, 장경사 대웅전, 개원사지 등 남한산성 내 문화재를 비롯해 유정리 석불좌상, 맹사성 선생 묘, 최항 선생 묘, 허난설헌 묘, 신흠 묘역 및 신도비, 의안대군방석 묘, 추곡리 백련암부도, 곤지암 바위 등 18개소이다.

이에 따라 18개소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허용기준 이내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 시와 협의해 즉시처리가 가능해졌으며 높이규제도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안은 개별 문화재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고려해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며 “기존의 허용 기준안에 비해 규제사항이 대폭 완화돼 사유 재산권 보호는 물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해소되고 건축과정에서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 빈도수를 고려해 신립장군 묘, 김자수 선생 묘, 김균 선생 묘, 신익희 생가, 우리절 5층 석탑 및 석조부도 2기 등 6개소에 대한 건축허용 기준을 완화해 조정·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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