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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포장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시사인경제] 안성시는 빼빼로데이(11일) 및 대학수학능력시험(16일)을 맞아 제과류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이 예상돼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대형유통매장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여부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 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안성시청 이종보 자원순환과장은 “제품의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제조자 등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제조자 등의 과대포장 행위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도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적정 포장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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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07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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