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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제 어떻게 활성화 할까?‥ 도, 현장 간담회 - 경기도 시간제 보육 관계자 현장간담회 지난 6일 개최
  • 기사등록 2017-11-07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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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보육 관계자 현장 간담회
[시사인경제]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파주읍, 자영업자)는 “내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일시 보육해 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야탑동, 주부)는 “황혼 육아로 힘겨워하시는 조부모님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 드릴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이제야 알게 됐네요. 그런데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남양주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C씨(도농동, 보육교직원)는 “양육 스트레스에 지친 어머니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이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고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시간제 보육 사업에 관한 얘기다.

시간제 보육제 사업이 2013년 시작(경기도의 경우 2014년)된 이래 경기북부지역은 15개소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로는 52개소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영아 부모들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잘 몰라 좋은 제도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적은 편이다.

이에 경기도가 북부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시간제 보육제의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오후 3시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관계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시보육 확대를 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남상덕 경기도 보육청소년담당관, 홍원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장은미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보육시설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육시설 기반이 열악한 북부지역에 제공기관 증설 ▲시간제 보육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시간제 보육료 결제시 ARS결제 도입, ▲시간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의 조정(0세 1:2 / 1세 1:3)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한 후 향후 경기도 보육정책의 방향을 수립·운영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6∼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면 월∼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보육료는 시간 당 4천원으로 본인부담금은 1천원 ∼ 2천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간제 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031-876-57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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