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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7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시, 지난 10월 31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17-11-03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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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시사인경제] 안성시는 2017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한 토지 2,721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6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시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안성넷,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안성시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시청 토지민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을 이용해 지난 10월 3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 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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