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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구도심 도시재생활성화 및 새정부 도시재생뉴딜정책 추진동력 마련
  • 기사등록 2017-11-03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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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시사인경제] 구리시는 시장 공약사업인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와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 맞춰 ‘구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주민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주거환경 정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보존 등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이다.

조례가 마련되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해제로 인한 구 도심내 주민들의 도시재생 연구 및 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정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참여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등에도 탄력이 기대돼 보다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과 생동감 있는 마을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백경현 시장은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과제로서 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구도심의 자립적 재생을 위한 공공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및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980년대 구획정리사업시행 이후 별다른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대부분의 건물들이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 돼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절차 등이 완료되는 시점인 오는 2018년 3월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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