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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에서는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한 시민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본격 시행과 함께 수원중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받게 되며, 마일리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8월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 실천 서약 접수가 시작되면서 서약에 참여한 운전자들은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팔달구는 수원중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단체접수가 가능하여 신청하시고 싶은 시민은 경제교통과에 방문하여 접수가능하다.




차양호 경제교통과장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중요한 만큼「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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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09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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