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기준치를 상회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경기북부 소재 환경법규 위반업체 19개소가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북부지역 산업단지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개소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3주간에 걸쳐 지도·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이 같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장마철)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전·후 등 취약시간 때를 집중 실시했다.

도는 점검기간 동안 대기 39개소, 폐수 23개소, 공통(대기 폐수) 86개소 등 148개소에 대해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와 폐수방류수 오염도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결과, 대기·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4건, 대기·폐수변경신고 미 이행 8건, 수질TMS 운영관리 기준위반 1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4건 등 총 19개 업소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동두천시 A사업장은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130㎎/L)을 약 2배가량 초과해 배출한 것이 발각됐고, 파주시 B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의 정확도를 유지하지 않고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

포천시 C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부식·마모되는 등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운영하다 이번 점검망에 포착됐다.

도는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이와 함께 환경기술능력이 부족한 사업장 12곳에 대해 환경기술능력이 풍부한 환경NGO와 민관 합동 기술지원을 시행했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불법 오염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29210
  • 기사등록 2017-11-02 08:38: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