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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토지이동분 375필지 대상, 전체 평균 6.59% 상승
  • 기사등록 2017-11-01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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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
[시사인경제] 부천시는 7월 1일 기준 37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75필지로 다세대주택, 공장 등 신축에 따른 토지이동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수시분 전체 평균 6.59%가 올랐다. 지가변동율과 이용 상황 변경 등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나 전체적으로는 보합세 내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부천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난 10월 3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부천시 부동산과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등 토지관련 국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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