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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광고물 근절 위해 두팔 걷어붙인다 - '옥외광고물 허가 설치 사전 안내제'·'전화번호만 있는 광고물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시행, 옥외광고물 사업자 대상으로 교육
  • 기사등록 2017-1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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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1일부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설치 사전 안내제’를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허가 설치 사전 안내제’는 각종 인허가 신청, 업종·상호변경 신고 등을 위해 시·구청을 찾은 사업주들에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안내문 등을 나눠주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광고물 관리 부서를 안내해주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 신청서에는 ‘간판은 허가(신고) 후 설치’라는 문구를 넣어,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들이 간판 허가(신고)를 위해 시·구청을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단체·협회 등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는 관련 단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회의·교육을 할 때 사전 안내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세무서와 협의해 세무서 사업자등록 창구에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사업장에 간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신고해야 하지만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행정처분·강제철거와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수원시는 사전안내제 시행으로 규정 위반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1일부터 전화번호 외 다른 정보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화번호만 인쇄돼 있고, 사업장 상호나 위치 등이 없는 광고물이 제재 대상이다.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할 ‘금지광고물’은 ▲교통수단의 안전과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음란·퇴폐 광고물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물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물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이다.

수원시는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옥외광고사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옥외광고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생생정보’를 주제로 강의한 전용기 수원시 광고물팀장은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정지 요청’ 시행과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소개했다.

교육 참석자들에게 ‘옥외광고사업 등록 현황 점검서’를 받은 수원시는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행해 법적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옥외 광고물 허가 설치 사전안내제 시행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가 줄어들도록 하겠다”면서 “또 불법 광고물 단속반과 각 동 주민센터 환경관리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음란·분양·사기 광고물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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