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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시사인경제] 양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0월 19일 제8회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584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열람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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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31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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