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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 -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업무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처리
  • 기사등록 2017-10-31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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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를 오는 11월 4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한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최근 레저 목적으로 국내 많이 도입돼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경우 체험비행 등 사업용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안전성인증 제도는 상기 비행장치의 설계·제작·비행성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제도이다.

최근 국내 운용대수가 늘어나고 이용범위도 다양해짐에 따라 그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던 안전성인증업무를 항공분야 전문검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 통합 이관하게 됐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부가 지정한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으로써 수준 높은 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검사의 전문성이 한층 높이기 위해 업무를 통합 이관하게 됐다.

이번 이관을 계기로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온라인 검사 신청 제도를 신설했다. 그간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해 11월 4일부터는 전용 홈페이지(www.safeflying.kr)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이관을 통해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성인증을 위한 검사소 확대, 인증절차 효율화 등과 같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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