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하세요
관리자
【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관내 사업장 1,376개소에 2013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 납세자는 사업장(소) 연면적 330㎡ 초과하여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7월 31일까지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신고불성설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수 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납부방법은 지방세 포털사이트(www.wetax.go.kr)로 통하여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 시세팀(☎031-228-7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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