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버려진 이륜차 신고해주세요
관리자
【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이륜차를 수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단 방치된 이륜차 신고를 받고 있다. 무단방치 이륜 자동차(오토바이)란 노상 및 공한지 등 일정한 장소에 40일 이상 장기간 주차되어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이다. 무단방치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우선 일정한 장소로 이전.보관해 자진 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이행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강제처리 의사 통지 후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등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도로 및 주택가에 40일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가 되지 않는 이륜차를 발견하면 팔달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031-228-7434~6)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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