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원시, 11월부터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혜택 받으려면 당사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17-10-31 08:58:00
기사수정
    수원시청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수원시는 1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양쪽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는 수급자 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등급 1∼3급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다.

이 경우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수급자 자격을 얻지 못했지만, 11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은 수급자 급여액·자격 등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25일과 27일 시·구·동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을 시행하는 등 이번 조치로 인한 현장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시 자체 자료를 분석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부양’ 등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단계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이어 2019년 1월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에,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까지 모든 수급자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28844
  • 기사등록 2017-10-31 08:58: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5 을지연습" 오산시에 바란다 오늘부터 오산시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국가적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의례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산시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시민 안전...
  2.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3.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