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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1월부터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혜택 받으려면 당사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17-10-31 0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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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수원시는 1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양쪽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는 수급자 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등급 1∼3급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다.

이 경우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수급자 자격을 얻지 못했지만, 11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은 수급자 급여액·자격 등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25일과 27일 시·구·동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을 시행하는 등 이번 조치로 인한 현장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시 자체 자료를 분석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부양’ 등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단계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이어 2019년 1월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에,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까지 모든 수급자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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