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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노력 통해 조세 정의 실현
  • 기사등록 2017-10-30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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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
[시사인경제] 안양시는 30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과년도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에서 하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정리목표 조기 달성을 다짐했다.

시는 체납처분의 기본인 압류 · 공매 · 신용정보등록 · 번호판영치 · 출국금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10월 말 현재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190억원 중 175억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92.1%를 달성하고 있다.

연말까지 시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유기적인 업무분담과 협조를 통해 200만원 이상 모든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미상속재산에 대한 대위등기 후 공매,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자 형사고발,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대받는 조세 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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