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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시사인경제] 고양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고 대상지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 적용지역은 덕양구 관산동 등 15개 동 일원 총면적 20.3㎢(계획관리지역 17.9㎢, 생산관리지역 1.8㎢ 등)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부터 산지 난개발로 인한 경관 및 환경훼손, 공동주택의 쪼개기식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 확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수립을 추진해 왔다.

성장관리방안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지침으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이 방안을 적용해 허가 신청 하면 된다.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행위 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 10% 및 용적률 25%까지,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최대 10%까지 완화(인센티브) 적용 받게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성장관리방안 주요내용은 대상지역 실정에 맞게끔 주거·복합·공업 3가지 존으로 구별, 건축물의 권장, 허용, 불허용도를 설정하고 차량 교행이 가능한 최소 6m 도로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개발 시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조성 기준도 마련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 시행을 통해 현행 ‘용도지역제’ 및 ‘개발행위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문제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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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30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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