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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동 분기중 27개 상조업체가 총 30건의 등록사항 변경내역을 신고
  • 기사등록 2017-10-30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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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업체 변경추이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등 이다.

2017년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7개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중 4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고 등록 취소 업체는 2개사, 직권말소 된 업체도 2개사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4개사[㈜글로벌상조, ㈜늘사랑상조, ㈜씨에스알어소시에츠, ㈜대경두레상조]였으며, 등록 취소된 업체는 2개사[㈜길쌈상조, 미래상조119㈜-대전]이고, 직권 말소된 업체도 2개사[㈜씨에스라이프, ㈜케이티에스연합] 이다.

8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2017년 3분기 동안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었다.

신규 등록 부진은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로 인한 업종 내 수익성 악화 및 강화된 등록요건(자본금 기준 3억원 이상→15억원 이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중 자본금 변경은 4개사 4건[㈜프리드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제이에이치라이프㈜, 농촌사랑㈜]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은 없었다.

개정 할부거래법 이후, 총 28개사에서 30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간 중 15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8건이 발생했다.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하며 폐업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의 영업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해, 가입자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돼 있는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래의 경우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해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위법이 의심되면 수사기관(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 제품, 안마 의자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 따로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상품 및 일반상품 각각의 납입대금, 해약환급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회비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란에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분기별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을 취합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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