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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집합건축물 관리 전문가 특강 실시 - 집합건축물의 입주자·관리자 대상 전문가 특강
  • 기사등록 2017-10-30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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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축물 입주자·관리자 대상 전문가 특강
[시사인경제] 부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집합건축물 입주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집합건축물 관리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전문위탁관리가 의무화 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건축물의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정해져있으나 상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아 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강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의 강의로 집합건축물 법률 분쟁 사례와 해결방안, 집합건물 관리 회계 관련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교육 참석자들에게는 분쟁해결방안과 관련 법령을 담은 교재를 무료로 배부했다.

유홍상 건축관리과장은 “오늘 교육이 집합건축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으로 건축물을 관리해 생활이 즐거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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