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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 … 1,431명 혜택 - 도,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 추진
  • 기사등록 2017-10-30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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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지난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도는 내년에 8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1명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올해 97억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2,069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 6,300명에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실행되면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는 1만 7,731명으로 늘어난다.

도 관계자는 “처우개선비 지원을 추진 중인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을 대행하는 민간기관이란 점에서 동등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처우개선비 지급을 추진 중인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지원단 등으로 도에는 269개 기관이 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이다.

경기도는 2016년 당초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3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80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었다. 그러나 열악한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처우개선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급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인 1만6,300명으로 확대했다.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된 근무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처우개선비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계획안에도 요양시설 종사자를 제외시켰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올 10월부터 월 4∼7만원 규모의 장기근속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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