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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실시 - 기흥구, 27일 기흥역 사거리 일대서 홍보와 계도 펼쳐
  • 기사등록 2017-10-27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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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시사인경제] 용인시 기흥구는 27일 기흥역 사거리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 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경순 기흥구청장을 비롯해 직원 40여 명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변 상가지역 중심으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를 했다.

또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차량의 경우 원형으로 바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연말까지 교체해 내년부터 차량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점도 홍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을 없애기 위해 관내 아파트와 대형마트, 상가 등에 야간단속을 꾸준히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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