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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하수도 요금,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평균 20% 인상 - 가정에서 한 달에 하수 20톤 배출하면 1220원 더 부담해야
  • 기사등록 2017-10-27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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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하수도 요금 연차별 인상계획’에 따라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평균 20% 인상한다.

일반 가정 하수도 요금은 월 20톤 이하 배출 시 톤당 312원에서 373원으로, 21∼30톤은 388원에서 465월, 31톤 이상은 470원에서 563원으로 인상된다. 가정에서 한 달에 하수 20톤을 배출하면 현재 6240원에서 7460원으로 122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하수도 요금 인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현재 수원시 하수도 요금이 처리원가의 73%에 불과해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하수도 요금을 2017년에 처리 원가의 90%, 2020년에 100%가 되도록 하라는 ‘인상 목표’를 제시했지만, 수원시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수도 요금은 2018년 20%, 2019년 10%, 2020년 4% 오르게 된다.

수원시 하수관리과 관계자는 “하수도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됐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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