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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시급 - 시관계자,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
  • 기사등록 2017-10-23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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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오산시 관내 음식점들 중 신고 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불법영업으로 법을 지키는 상인들과 시민들이 통행에 피해를 보고 있어 시가 나서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내 일반음식점 중에서 늦은 오후 시간대와 새벽에 신고 된 영업장소인 가게 안이 아닌 밖의 테이블을 깔아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늘고 상황이라 법을 지키는 영세 상인들이 시의 단속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원동의 위치한 한 일반음식점에서 신고된 장소외 영업을 하고 있다.

 

운암지구 내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A(55, )씨는 “10, 현재는 덜 한 상황이지만 지난여름에 보면 저녁과 새벽의 당연한 듯 야외 테이블을 펴 놓고 불법영업을 하는데 시청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나 같은 경우, 법에서 금지하는 영업장소외 영업을 하지 않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하며 시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식품위생법에는 신고 된 영업장소외 영업을 하면 시가 영업정지 및 직권으로 영업취소(사업자등록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과 계도 및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팀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위반 음식점이 공무원이 나가 확인 할 때 잠시 영업외 영업을 하지 않으면 시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없다며 해당부서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단속의 한계를 토로했다.

 

영업외 장소에서 테이블을 설치로 인해 보행통행에 피해를 보고 며 심지어 다칠 뻔 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시민 B(원동, 35)보도블럭 위에 테이블로 인해 통행도 불편하고 휴대폰으로 문자나 전화를 받아 앞을 잘 보지 못해 일반음식점에서 내 논 테이블의 부딪히는 상황도 있었다시민들을 위해 시가 나서서 영업외 장소에서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의 대해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며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 시의 전수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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