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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시사인경제] 평택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였던 것이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9월 29일자로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 순위 및 제설시기, 범위 등을 규정해 폭설에 의한 지붕 붕괴 등의 사고예방과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제설·제빙 책임을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정했다.

또,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등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10cm 이상의 강설 시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제설·제빙을 마쳐야 하며, 지붕은 25cm이상 강설 시 즉시 제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시설물의 지붕은 단독주택 등 일반건축물이 아닌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8에서 정한 특수구조 건축물과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과 시특법 상 제1, 2종 시설만 해당한다.

공재광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폭설에 의한 건축물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해 안전한 평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시정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 및 겨울철 대책 기간 설해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및 사전준비를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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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3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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