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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에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인 사람이다.




대출신청 절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구청 건축과로 제출해야 한다.




양재섭 팔달구 건축과장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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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23 2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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