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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2013년 9월 재산세(토지) 부과를 위하여 4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300㎡이상 종합ㆍ별도 합산 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대장 및 허가부서 자료를 근거로 자료를 발췌하고, 2차적으로 GIS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항공사진 확보한 후, 구청 재산세 팀 및 동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지출장을 통하여 정확하고 완벽한 조사를 하여 사실 현황에 맞게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신뢰받는 세정수행에 이바지하며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




팔달구 조사대상은 718필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종합합산 나대지 토지, 건축물이 없는 별도합산 토지, 건물시가표준액이 토지시가표준액에 2%미만 토지 및 6개월 이내 건물 멸실토지 등을 대상으로 공부와 사실상 현황이 상이 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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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21 0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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