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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전화로 가능 - 용인시, 이달부터 시민편의 위해 민원안내 콜센터에서 접수
  • 기사등록 2017-10-13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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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시사인경제] 인터넷이나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용인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이 전화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시민들이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전화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미숙하거나 거래하는 은행 또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방법은 예금주 명의의 핸드폰으로 용인시 민원 안내 콜센터(1577-1122)로 전화해 본인 인증과 계좌 확인을 거쳐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납부고지서의 관리번호와 예금주명, 계좌번호, 생년월일만 확인되면 콜센터에 인증번호가 입력돼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된다.

시는 앞서 지난 7∼9월에 신용정보평가기관으로부터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와 계좌정보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콜센터에 도입해 시험운영 등을 거쳤다.

시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용인시의 계량기가 총 6만2,879전으로 이 가운데 자동이체 납부자는 2만857전으로 33%에 지나지 않아 전화접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며 “시민편의 중심의 수도행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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