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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상여회다지소리’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공연 연다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4호 지정, 오는 18일 고양아람누리서
  • 기사등록 2017-10-12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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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시사인경제] 고양시 전통 상례 문화인 ‘고양상여회다지소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8일 오후 7시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기념공연 및 발표회를 개최한다.

‘고양상여 회다지소리(高陽喪輿 灰다지소리)’는 장례 의식에서 하관을 마치고 관 주변에 흙을 넣고 다질 때 부르는 민요로 김녕김씨의 김유봉(1725년생)이 부모님의 장례 시 행했던 상례문화가 그 기원이다.

최근 현대화로 인해 급격하게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그의 후손이자 선공감(繕工監)의 감역을 맡았던 김성권(1867년생)이 그 맥을 복원했으며 고양상여소리보존회를 통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고양시 대표 민요다.

고양시와 고양문화원에서 주최하고 고양상여회다지소리에서 주관하는 이번 기념공연은 ‘뿌리’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효’를 중심으로 한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를 극으로 연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백성들의 삶과 설움, 일본의 억압과 만행, 일제에 대항한 선조들의 삶과 죽음, 주민들의 애도 등을 전통극 형식으로 표현해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존회 관계자는 “최근 효를 중심으로 하는 상례와 관련한 행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시대적 가르침이 절실하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과 계승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교육적 의미가 가득한 이번 공연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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