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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 권리 강화되는 '아동친화도시' 만든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열어
  • 기사등록 2017-10-1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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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시사인경제] 수원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한 수원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6개 핵심영역에서 25개 세부사업과 13개 중장기계획 추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개 핵심영역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사생활(가정환경)이고, 세부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의회 구성 ▲아동 담당의제 운영 등이다.

지난 9월 4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노인(WHO)·여성(여성가족부)친화도시로 동시에 인증받은 지자체가 된 바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며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성장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과 삶의 질,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시다. 유니세프가 제시한 10대 원칙 46개 전략과제를 달성한 도시에 인증이 주어진다.

201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수원시는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홍보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16년에는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했고, 아동친화도를 조사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아동 안전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수원안전학교 사업’ 등을 전개했고, ‘아동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와 아토피특성화 학교를 운영하고, 아동 담당의 제도 등을 시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문을 열고, 학대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아동)을 위한 사업은 지난해 5월 문을 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아동 모니터링단’ 운영을 시작했다. 12∼19세 청소년 21명으로 이뤄진 모니터링단은 수원시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 아동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청소년 수련관 3곳과 청소년 문화의 집 3곳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북수원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심정애 복지여성국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9개 부서 부서장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형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끊임없이 기획하고 집행하며 아동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수원시 모든 아동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자”고 말했다.

수원시는 한국에서 13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이자 우리나라 아동친화도시 중 가장 많은 아동이 사는 도시다. 2017년 6월 말 현재 수원시 만 18세 이하 아동 인구는 21만 8585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한다.

수원시 아동 인구 비율은 2000년 31.1%, 2005년 28.2%, 2010년 24.8%, 2015년 21.2%로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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