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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9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7-09-26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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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시사인경제]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돼 앞으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됐고 주택 장수명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으며, 앞으로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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