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자율점검제도 운영
관리자
【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3월 해빙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한 환경도시 팔달구 건설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매월 1회 이상 공사장 내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훼손.고장여부를 점검하고, 자재정리, 도로변 물청소 등 공사장 주변환경을 자발적으로 정비하는 제도로써, 현재 수원시 역점사업인 고등동 재개발사업장 등 공사규모가 큰 사업장과 그동안 상습 민원발생 공사장을 중심으로 8개소에 대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구 환경위생과는 「자율점검제도」시행으로 공사장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와 건설공사장의 법령 위반 예방 및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자율점검제도」참여 사업장 중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은 기관장 표창을 추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구 환경위생과에서는 봄철 황사발생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토사 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날림)먼지 발생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관리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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