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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최초 '온라인 자동차이전등록시스템' 도입 - 내년 1월부터 전면 도입, '무서류·무방문' 방식
  • 기사등록 2017-09-26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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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전국 최초 '온라인 자동차이전등록시스템' 도입
[시사인경제] 중고차를 구매한 후 소유권(명의) 이전 등록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간 많은 게 아니다.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매도인·매수인 신분증 등을 준비해 지자체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매도자가 같이 오지 않으면 매도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한다.

등록기관에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양수 증명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은행으로 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처음 이전등록을 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진다. 시간도 꽤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구매자가 등록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대행요금이 만만치 않다. 4만 5000원∼5만 원 수준이다.

수원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원시가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이전등록을 하는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은 교통안전공단의 ‘기업민원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자동차 이전등록시스템을 ‘온라인 등록’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기업민원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본인 확인·이전 동의를 해 자동차 등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전자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무(無)방문’, ‘무서류’ 방식이다.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이 도입되면 자동차 이전 관련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더욱 정확하게 이전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 ㈜씨엘엠앤에스는 26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기업민원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전담 직원을 둘 예정이다. 또 중고차매매상사에 온라인 이전등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는 중고차매매상사가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온라인 이전등록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시스템 운영사인 ㈜씨엘엠앤에스는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된다. 또 중고차매매단지를 순회하며 온라인 등록시스템 활용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7월부터 몇몇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온라인이전등록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모든 자동차매매상사에 시스템을 보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최대 규모 중고차매매단지가 있는 수원시의 중고차거래량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판매 대수가 2015년 11만 5281대, 2016년에는 13만 8000여 대에 달했다. 매매상별 월평균 판매 대수는 58대로 전국 평균(25대)의 두 배가 넘는다. 현재 수원시 중고차 매매업소는 198개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이수진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강종헌 ㈜씨엘엠앤에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도태호 부시장은 “온라인 자동차 이전등록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는 수원시가 다른 지자체의 선도모델이 되길 바란다”면서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자동차 매매 시스템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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