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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정수)는 오는 3월 12일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2013년 1분기)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3월15일부터 4월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 기간별 기준으로 매년 2회에 걸쳐 부과되고 있다. 납부 대상자는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3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부담금의 경우 소유 기간별로 소유자에게 분할 부과되며, 국제 배기가스 기준(유로5)에 맞는 경유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농협을 통한 고지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이지로 홈페이지(e-giro.giro.or.kr)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이 지날 경우 5%의 가산금이 붙는다.




구 담당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031-228-6339, 6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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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8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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