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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사인경제] 평택시는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로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담반을 구성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미달,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며, 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계봉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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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2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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