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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9,848호의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고 오는 25일까지 20일간 구청 세무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월에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416호)으로 산정대상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번의 주택가격은 지난 2월 15일부터 27일까지 감정평가사가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주택특성의 정확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성 및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는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표준주택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 주택 특성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재조사하여 수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 될 예정이며 5월 1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상규 세무과장은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검증작업을 통하여 균형 있고 정확성 있는 공시가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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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4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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