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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지난 8일까지였던 건물 밖에 설치된 불법 크레인게임기의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물 밖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 및 푸쉬게임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출입문내(영업소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시에 따라 업주들이 자진하여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계도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라이터나 여성속옷등 청소년 유해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나 설치대수 위반(3대이상), 뽑은 경품을 환전해주는 행위등은 즉시 단속대상으로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유해물품을 제공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뽑은 경품을 돈으로 바꿔주거나 물건으로 바꿔주는등의 환전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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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12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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