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수원시의회(의장 노영관)는 11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이 발의한 본 결의안은, 지난 10일 발표된 개인차원의 담배소송 대법원 패소결정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미 800여 차례의 개인차원의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나 주정부 차원의 기관 담배소송에서는 승소(미국 한화 220조원 배상합의사례 등)한 사례 등을 확인하며 수원시의원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현재는 순수한 민간기업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 ▲수원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와, 금연운동 적극 전개로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다.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은 “흡연자의 암발생률은 최대 6.5배이며,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조7천억원의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불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의 일로 생각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서도 시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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