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수원시의회(의장 노영관)는 지난 11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침과 동시에 제9대 수원시의회 공식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제시안 등 11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및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채택 등 총 22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은 염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SNS를 활용한 수원시민들의 시정참여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이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요금 지원을 장애등급 1~3급까지 확대하고 요금의 감면 또는 직접 지원 사항을 규정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에 띈다.
또한,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은 5분 발언에서 영통~태안간 국토 우회도로 관련, 대선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의 적극 대처를 촉구하며 재차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날, 민한기 부의장은 “제304회 임시회는 민생과 직결된 안건처리와 수원천 재해예방사업 현장 점검 등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9대 마지막 회기까지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한 동료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