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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 오는 15일까지 공모 - 세무조사 3년 간 면제, 수원시금고 이용 시 대출금리 추가 우대 등 혜택
  • 기사등록 2017-09-08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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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3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공모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제3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오는 15일까지 공모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경영혁신·신기술개발·일자리창출 등으로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원시 위상을 높인 중소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각 1명, 종합대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으로서 추천 공고일(8월 25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는 트로피와 상장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통상시책·수원시 기업지원시책 신청 시 가점을 주고,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례보증 신청 시 우선으로 추천한다.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고, 수원시금고 이용 시 대출금리를 추가 우대(0.6%)하고 소요자금 산정을 확대해준다.

또 정부·도(道)·언론기관 등에서 우수기업을 공모할 때 추천해주고, ‘중소기업 명예의 거리’에 기업 명판을 부조(浮彫)한다.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중소기업’을 검색해 제출서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오는 15일까지 수원시 기업지원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방문·우편(9월 15일 소인분까지)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인들이 이번 시상으로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으면 한다”며 “많은 기업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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