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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시사인경제] 평택시는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 203,805건, 94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 2기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을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고지서 신청은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농협 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지방세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조병덕 세정과장은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하기를 당부하며,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10월 1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인터넷납부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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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7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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