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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 기사등록 2014-03-13 0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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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염동식)는 기지촌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국가가 어렵던 시기 한때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달러벌이'로 나섰지만 노인이 된 지금은 지원을 위한 근거 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과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회의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특히 고령과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생존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기지촌 성매매여성들의 명예회복과 노후의 삶이 생존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건의하였다. 

특별법에는 기지촌여성인권피해조사위원회 와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의료 및 생활지원, 명예회복 및 치유사업, 국가와 지방자치체의 의무 등을 담아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건의안은 여성가족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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