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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 안성시는 지난 4일부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대부가 가능한 일반재산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동안은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유지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에 공개하는 토지는 42필지(53,836㎡)로 유휴농지, 임야, 도로 개설 후 잔여지 등으로 안성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단 ‘안성소식’에서 ‘시정정보’, ‘공지사항’으로 들어가면 ‘공지번호 6352호’에서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안성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x면적(㎡)x대부요율로 정해지는데 주거2.5%, 경작1%, 기타 5%로 각각 적용된다.

계약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입찰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만약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 또는 점유 했을 경우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상금으로 부과되므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

안성시는 “공유재산 정보 공개를 통해 유휴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가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계약을 유도해, 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에도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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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6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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