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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종례 의원,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4-02-25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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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금종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은(새누리당, 화성2)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기업규제와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려는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및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을 대표발의, 24일 도의회에 제출해 오는 3월 4일부터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되며기업규제 조례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우선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기업정책담당부서에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고, 센터에서는 개인 및 기업, 자치단체의 각종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 과 신고자 피해사례 접수 처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민이나 기업체, 기업인은 누구든지 애로사항을 센터에 신고 및 제안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기업관련 유관기관, 단체 및 시장군수도 기업규제 또는 애로과제를 발굴하여 매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신고나 제출된 의견은 처리기관에 따라 “시군 시정권고”, “경기도 자체처리”,“중앙처리”등으로 구분하되 유형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 하도록 하였다.
 
특히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수 중 규제신고자는 전체의 1/3 정도이며,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꺼림칙(29.6%)하거나, 번거롭기(38.4%) 때문이라는 조사통계에서 보듯이 규제 신고에 대한 불안으로 소극적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지사는 기업규제 등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꼭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나 어떤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신고 인한 행정기관의 불이익처분을 예방하고, 업무 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금종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은 기업규제 등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한층더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등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도 제정 운영토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기업규제 및 애로과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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