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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재삼)는 지난 2010년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시 교육의원을 일몰제로 규정한 악법을 이번 국회정개특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사실상 교육의 고유권한인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이 사라진 이 시점에 더 이상 교육의원 직을 수행 할 수 없어 잔여 임기인 6개월을 남기고 사퇴할 직면에 처에 있다 .
 
이로써 금번 회기 중 처리하기로 한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 처리가 불가능 하게 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위원장 이재삼, 의원 조평호, 최철환, 문형호, 강관희, 김광래, 최창의) 일동은 전국교육의원협의회 결의와 전국 67개 교육․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2014년도 첫 의회 회기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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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5 0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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