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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종합적 개선 추진 -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1차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17-08-30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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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인경제]민사 · 행정 · 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이 지난 29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이 TF위원장으로, 시민 · 소비자 단체 등 추천 인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정위 소관 국장,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TF위원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도 논의의 공정성 ·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위주로 구성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5개 민간 단체로부터 외부 전문가 5인도 추천받았다.

또한, 대부분의 논의 과제가 입법 사항으로 향후 국회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주관 전속고발제 공청회 시 교섭 단체 추천으로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 4인과 경쟁법 전문가 1인을 포함했다.

TF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이며, 앞으로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말 종합 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하되, 국회의 법안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논의해 10월 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TF 논의 과제로는 관련 법안 발의 여부, 국정 과제, 전속고발제 관련사항 등을 고려해 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11개 과제는 민사적 규율 수단으로 사소 제도 등 5개, 행정적 규율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불공정 거래 조사 협업 방안 등 4개, 형사적 규율 수단으로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 2개 사항이다.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이 주로 시정조치 ·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 수단에 의존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집행은 다소 미흡했다.

시정조치가 당해 위법 행위의 금지 명령에 그치고, 금전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도 국가로 귀속돼 이미 발생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피해자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손 배상 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적고, 손해액 입증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승소가 용이치 않은 측면이 있었다. 또한, 소송 비용이 커서 소액 · 다수의 피해의 경우 소제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 수단이 없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경쟁당국에 의한 행정적 조치와 별개로 국민 개개인에 의한 권리 구제 수단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다음의 5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 · 부권소송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 거래 피해자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피해 구제 수단 확충을 위해 현행 조정 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대체적 분쟁 해결(ADR)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입된 민사적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증거 확보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과징금 · 시정명령 등 행정적 규율 수단은 오랫동안 법 집행의 근간이 돼 왔으나, 현행 행정 제재의 효과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

지속적인 제재로 법 위반 기업은 양산되나, 현실에서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반복적 법 위반의 근본 원인은 법 위반에 따른 기대 이익이 적발 시 기대 비용(솜방망이 제재)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불공정 거래로부터 국민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는 많으나, 현행 법 집행 체계로는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다음의 4개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발 시 기대 비용(제재 수준×적발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 위반 적발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 사건 처리 절차 개선, 공정위에 집중된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는 방안, 행태 규율만으로 시장의 경쟁 상황 회복이 어려울 경우의 대응 방안으로 기업 분할 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 조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을 공정위로 집중시키고, 이로 인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현재의 과도한 형벌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전면 폐지 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TF위원들은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고려해 우리 현실에 맞는 형사적 규율 수단을 다시금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다음의 2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과 함께 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있어 사법 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해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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