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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시사인경제] 화성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29일까지 2017년 7월 1일 기준 관내 12,3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은 온나라 부동산정보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 결과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0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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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30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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