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국 최초 전자쿠폰식 용인따복택시 운영 시작 - 용인시, 오는 9월1일부터 원삼·백암면 12개마을 대상
  • 기사등록 2017-08-30 14:38:00
기사수정
    용인시청
[시사인경제] 용인에서도 버스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인 따복택시가 운행을 시작했다.

용인시는 30일 처인구 원삼면사무소에서 따복택시에 참여한 46대의 개인택시가 모인 가운데 전국 최초의 전자쿠폰 방식으로 운영되는 용인따복택시 발대식을 갖고 오는 9월 1일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복택시란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일정액을 지원해서 버스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택시를 말한다.

용인따복택시 운영 지역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하루 버스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원삼면의 10개 마을, 백암면의 2개 마을 등 12개 마을이다. 이들 마을의 65세이상 주민과 장애인(중증장애 제외), 임산부, 초·중·고생은 오전7시부터 저녁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노선형이 아니라 시민이 필요할 때 부르면 오는 방식으로, ‘용인앱택시’ 또는 무인콜서비스인 1566-0440로 부를 수 있다.

운행은 거주지에서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초·중·고교까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에 관계없이 1회 승차시 1,200원만 내면 된다. 주민 4명이 탈 경우 1인당 300원이면 면소재지까지 나갈 수 있는 셈이다. 용인시내라도 거주지 면 이외 지역으로 갈 경우엔 시가 3,0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 신청은 원삼·백암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달 학생은 편도 8회(방학 중 4회), 그 외 주민에겐 편도 4회의 전자쿠폰을 전화로 제공하며, 사용 후 잔여 쿠폰수도 문자로 뜬다. 단, 쿠폰이 남더라도 해당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이번 따복택시 발족을 위해 지난 2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대상마을과 참여택시 등을 선정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따복택시는 교통소외지역인 원삼면과 백암면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26331
  • 기사등록 2017-08-30 14:38: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