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안성시는 서운면사무소에서 신촌2교 앞까지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차량통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2차로인 도로를 확·포장하고 추가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설치하는 공사를 금년도에 착공하기 위해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본 공사의 보상 구간은 서운면 인리, 신촌리 등으로 전체 사유지 14필지에 면적 202㎡, 총 지장물 7건으로 보상비는 약 4억원이며, 지난 7월경 감정평가 완료하고 7월 24일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등에게 보상협의 1차 통보를 시작으로, 8월 28일 2차 통보를 완료했다.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계약 쳬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10일내에 지급된다고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우선 적법하게 보상 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가 없는 보상 요구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사시공 및 보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