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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경호)는 경기도 ․ 도 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검토를 실시하여 전체 507건의 21%인 108건의 개정 ․ 폐지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였다.
 
금번 일제정비는 작년 7월 취임한 김경호 의장의 역점추진 사업으로서 「자치법규 일제정비 T/F팀」을 구성, 경기도 ․ 도 교육청 조례 496건과 의회규칙 11건을 대상으로 현실 및 상위법 불부합 여부와 유사 ․ 중복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체계 및 문구 오류사항 등을 전면 검토하여 108건의 개정 ․ 폐지안을 발굴하였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로는 경기도 소관 조례가 98건, 교육청 소관 조례 10건, 의회규칙 2건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개정사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와 조문 체계 및 용어 수정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조항에 대한 수정, 사업종료 등으로 존치이유 및 타당성을 상실한 자치법규 폐지안도 발굴되었다.
 
발굴된 개정 ․ 폐지안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개정안은 사업평가의 보완 및 실효성 확보방안을,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개정안은 이자수입 감소추세를 감안한 장학회 운영방식을, 「경기도 직업교육 훈련협의회 설치조례」개정안은 운영규정 구체화 및 조문체계 수정사항 등이 반영되었다.
 
또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및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등은 관련사업 종료에 따라 폐지대상으로 발굴 되었다. 발굴된 개정 ․ 폐지안중 27건은 이미 의원 입법을 통하여 개정 ․ 폐지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3월까지 의원 입법을 통한 개정 ․ 폐지를 지속 추진하여 일제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은“이번에 발굴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 폐지를 통하여 도민불편 해소는 물론,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여 도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알기쉽게 개정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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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0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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